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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851),904]
판시사항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용자에 대한 채무면제나 합의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피용자 자신으로부터의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현실적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하나 현실적 만족 이외의 채무면제나 합의의 효력 등은 그 피해자가 나아가 다른 손해배상의무자(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 승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 승구와의 사이에 1986.3.11. 이루어진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같은 원고에 의하여 소외 망 김 동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의 불법행위자로 고소된 소외 1을 비롯한 관련 교사들인 피고의 피용자들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고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록과 소론의 준비서면을 살펴보아도 원고 김 승구가 피고와의 합의사실을 주장하거나 시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피용자 자신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현실적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현실적 만족 이외의 채무의 면제나 합의의 효력 등은 그 피해자가 나아가 다른 손해배상의무자(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출장으로) 김덕주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윤관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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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17.선고 87나438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