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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배임,업무방해][집37(1)형,585;공1989.6.1.(849),781]
판시사항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늦어도 1987.5.1.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농장의 권리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그 이전에 피고인 2에게 농장관리권을 양도한 양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7.5.30.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1심 판결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을 탓하는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란계 24,000수를 채권자인 이 영옥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24,000수를 포함한 산란계 36,000수를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원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미원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이 영옥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가사피고인들이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이 영옥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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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4.15.선고 87노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