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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7(1)형,559;공1989.5.15.(848),706]
판시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8톤화물차 운전사로서 1987.2.1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01 소재 강변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사람들이 강변등을 산책하기 위해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고 특히 당시는 일몰 직후이어서 전방등의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각별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급정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한 창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차 우측 앞밤바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가 발생한 강변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제58조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더구나 수사기록(특히 실황조사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는 강변 반대쪽 노변에 철망이 설치되어 사실상으로도 보행자의 차도횡단을 막고 있어 차도 횡단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장소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횡단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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