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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4812 판결
[도선사정년연장불허가처분취소][공1989.5.15.(848),693]
판시사항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정년연장이 자유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선법 제7조 의 단서의 규정취지는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는데 있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은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을 막아 보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피고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전제하고 원고의 정년연장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정년연장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없으나 피고가 한국도선사협회의 정년연장 반대의 의견을 참작하고 아울러 원고가 속한 마산항의 도선업무량의 감소경향과 도선사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그 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상당하다고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매우 일탈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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