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22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상해)][공1989.5.15.(848),710]
판시사항
절도공범 중 1인의 체포면탈을 위한 경찰관 상해행위와 다른 공범에 관한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을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때 갑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원심공동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때 피고인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공동피고인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