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교회 유지재단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기독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공사의 97퍼센트 공정을 마친 것이 아니라 85-90퍼센트 정도 진척시켰으며 피고는 원고가 완성하지 아니한 잔여공사를 금 133,779,000원을 들여 마쳤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소론의 을제19호증의 1(판결)을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을제24호증(판결)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회관건축공사를 공정 85-90퍼센트 정도 진척시켰으나 1981.5.12.에 이르러 원고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관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9.과 26.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공사의 속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계약을 해제할 뜻을 예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26.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한 계약해제는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회관건물의 완공후 그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하여주는 대신 건물의 일부(백화점)를 15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위 공사의 약정준공일이 1981.5.6.이며 광주시장이 같은 해 3.18.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가사용 승인을 하였고 같은 해 4.4.에는 시장개설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계약해제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6.9.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참조) 피고의 법정계약해제권의 행사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공사의 준공이 지연될 때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원고의 사용대차기간을 단축한다는 특약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피고의 법정해제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