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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누4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34]
판시사항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액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매출원가는 재고계산법에 의할 경우에 단순히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만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의 제품제조원가를 합친 금액에서 당기에 판매가 안되어 비용화 될 수 없는 기말 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매출누락분에 대한 당기의 제품제조원가외에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 재고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어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판매수당에 관하여는 관계장부에 조사된 판매수당 지급명세서에 따라 그 판시판매수당등란 기재금액을 손금가산 해주고,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원고가 이미 신고한 결산서 및 장부등의 개별원가의 계산과 같아 결산서 및 장부상에 원고 스스로 계상할 원가율을 적용하여 그 판시 조사적출분 매출원가란 기재금액을 손금에 가산해 주었으며, 그밖의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장부 및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계장부상 소요된 경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원고의 현금출납부나 경비장 또는 일계표등에 나타난 경비등은 이미 공식 경리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단지 각 사업년도의 매출액중 일부분을 기장누락하였을 뿐 각 사업년도 및 관련장부와 제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었고 또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제품이 회화카세트등으로 단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단위당 제조원가의 산출이 용이하여 그 소득의 실액을 쉽게 밝힐 수 있으므로, 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와 관계장부에서 밝혀진 판매수당 등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조사 적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액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매출원가는 재고계산법에 의할 경우에 원심판시와 같이 단순히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만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의 제품제조원가를 합친 금액에서 당기에 판매가 안되어 비용화될 수 없는 기말제품 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원가율은 위와 같은 매출원가의 매출액에 대한 백분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그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매출누락분에 대한 당기의 제품제조원가외에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당기의 제품제조원가는 이 사건 회화테프와 같은 단순한 제품의 경우에는 원매출분의 제품단위당 제조원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분에 대한 기초제품재고액과 기말제품재고액의 존부나 그 금액은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여야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사를 함이 법인이 당초에 신고한 원매출분에 대한 제조원가와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을 기초로 산출한 원가율을 가지고 바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산출함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손금계산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손금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1(조사서), 같은 제2호증의 16(조사서), 같은 제3호증의 17(조사서), 및 갑제12호증의 29(제1기 결산보고서), 같은 제15, 16호증(제2기, 제3기 각 결산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1기 내지 제3기(1980년부터 1982년까지)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각 결산서류(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각 매출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다만 제1기인 1980년도에는 기초제품재고액이 없음)의 각 매출액에 대한 원가율을 산출한 다음, 위 원매출분에 대한 원가율을 가지고 위 각사업년도의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있고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기초제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의 존부나 그 금액을 별도로 조사한 흔적이 없다.

결국 피고는 익금에 산입할 매출누락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계산한 후 손금에 산입할 매출원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밝혀봄이 없이 바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계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분을 과다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손금계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등을 제외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을제7 내지 제10호증의 각 1,2 및 같은 제11호증은 국세청공무원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여 위 각 서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매출누락분과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관한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 상고이유 제1점에 의하여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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