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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9.1.1.(839),38]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각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제15조 )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기간동안에는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생산관리이사로서 책장 및 걸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의 업무관리를, 피고 2는 영업담당이사로서 영업관계 업무를, 피고 3은 감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이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주이며 경영 전반의 담당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이다)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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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3.2.선고 87노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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