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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783 판결
[국세교부청구무효확인등][집36(3)특,168;공1988.11.15.(836),1417]
판시사항

국세교부청구의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을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경우 이와 같은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고 한다면 갑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인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국세총액 금 70,029,800원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결국 원고들의 근저당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국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경매법원에 대한 국세교부청구 또한 무효이므로 이 국세교부청구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70,029,800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그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면. 원고들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 또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금 70,029,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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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7.16.선고 87구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