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637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53,798,275원 및 그 중 6,031,260,3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53,798,275원 및 그 중 6,031,260,3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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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