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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637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53,798,275원 및 그 중 6,031,260,3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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