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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가단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ㅍ,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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