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6.경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원 2008. 3. 24. 월 임대료를 550,000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으로, 임대기간은 2005. 7.경부터 2006. 6. 30.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24.경 1층 중 다른 일부를 피고 D에게 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여러 차례 갱신된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3. 31. 종료되고, 원고는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여 2015. 2. 25.경까지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임대차기간은 2015.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05. 7. 26. 경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2,400만 원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2010년경부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양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400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피고는 2007년 7월경 누수로 인한 수리비 등으로 42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과 유익비를 지급받기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