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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8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4. 07:23경 군포시 군포1길에 있는 군포역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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