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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목양관 요한성전에서, 그 곳 맨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이 교회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한 눈을 판 틈을 타 앞 자리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내용 관련)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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