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41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 F, G, H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