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58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2:32경 술에 취해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