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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가단122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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