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0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11,491원 및 그 중 61,913,414원에 대하여 1993. 10. 29.부터 1996. 8.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B을 위하여 6개월 보증을 한 적이 있으나, 그 후 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기간 연장을 해 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77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7. 7. 17.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 반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기판력),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