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3069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777,296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각하하는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4. 4. 9. 피고에서 퇴사하였다는 것인바,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