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1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대변을 누고 소변을 싸고 기절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범들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앞으로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부모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