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양산영업소(이하 ‘E 양산영업소’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고, 피고 B은 F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E 양산영업소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G 볼보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7. 5.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H 분양사무소 앞 도로를 I블럭 공사현장 입구에서 J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원고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제1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은 현장에 온 원고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까지 1km 가량 추격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5. 11. 22:30경 위 K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 피고로부터 ‘술 먹고 사고를 냈으니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고 C이 운전하는 피고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엎드려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5~10m 가량 후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닛에 매달려 있던 원고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제2사고’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제1, 2사고로 인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8. 7. 31. 08:2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점 맞은편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