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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나41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10,992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0.부터 2017. 1. 2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56명이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2008.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무단임대하여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합계 66,56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각 1,188,571원(= 66,560,000원 ÷ 56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공용부분 중 지하 601호에 대한 2010. 5.경부터 2011. 6. 30.까지의 무단임대로 인한 손해 4,280,000원, 지하 602호, 603호, 604호에 대한 같은 기간 동안의 무단임대로 인한 손해 12,203,000원, 지하 1, 2층에 대한 무단임대로 인한 손해 17,899,000원 합계 34,382,000원의 손해를 인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대지권 비율(2929.8분의 25.44)로 안분한 금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Y 외 3필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인 Z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09. 7. 10.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2010. 4. 23.경 창고로 이용되는 위 건물 지하 601호를 AA에 임대료 2,250,000원을 받고 임의로 임대하고, 2010. 4.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에 기재된 “201. 4.경”은 “2010. 4.경”의 오기로 보인다. 경 같은 용도의 위 건물 지하 602호, 603호, 604호를 AB에게 무상으로 임의로 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4219호로 약식기소되어 2012. 7. 16. 벌금 3,000,000원을 발령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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