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27004
청구이의
주문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40754 광고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40754 광고대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