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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9857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40860 광고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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