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9857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40860 광고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40860 광고대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