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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13: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신고를 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야, 디져뿌라, 이 좆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 89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8.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동안 재차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는 내가 칼로 배때지 쑤셔 죽이뿐다, 이 씹할년야, 니는 칼로 모가지 따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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