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2-11631 (2001.06.21)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법인을 창업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소유부동산 및 기계를 취득하고, 개인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법인(대표자 : 개인기업 B의 대표이며, 최대주주임)을 창업함에 있어 개인기업 B를 영위하는 대표자의 소유부동산 및 기계를 취득(신규제작분은 50%)하고, 개인기업 B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며 법인을 설립한 후 1년내 폐업예정인 바,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이 가능한 지 ?
질의 2)
개인기업 B가 보유한 기계만을 법인에게 현물출자시 같은법 같은조항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
질의 3)
개인기업 B가 보유한 기계와 그와 관련된 은행 차입금을 한정한 소극적인 양수도를 실행하는 경우도 가능한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29, (2001.03.12)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96, (2000.03.14)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