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정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와는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9. 안산시 상록 구 C,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납품을 받을 옷이랑 악세사리 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시모 D 명의의 신협통장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입출금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