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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4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5.15.(823),827]
판시사항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에 갈음한 약속어음 발행의 성격

판결요지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이라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매매의 성질을 가진 어음할인이라기 보다는 그 차용금채무의 지급의 담보 내지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모스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 관한 이유에서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방일금속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그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 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배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위와 같이 배서를 함으로써 소외회사가 금전을 차용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서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어음보증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매매의 성질을 가진 어음할인이라기 보다는 그 차용금채무의 지급의 담보내지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은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 피고가 소외회사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할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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