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4. 3.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14. 8. 5. 원고와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규약 제 8조 제 1 항 가호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주택 법령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 자’ 로 정하고 있고, 제 12조 제 2 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 조합에 78,21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8. 1.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가 2019. 1. 3. 원금 72,180,000원을 회수한 바 있는데,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만 “ 갑” 은 “ 원고 ”를, “ 을” 은 “ 피고 ”를 말한다). 채권자 A( 이하 “ 갑” 이라 한다) 은 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을” 이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합의 키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 부를 작성 “ 갑” 과 “ 을” 이 기명 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합의 내용 ① “ 갑” 은 “ 을 ”로부터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공증을 통하여 확정 받은 채권액 중 원금은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비용( 지연 손해금 및 법률비용 등) 18,000,000원을 아래의 계좌로 지급 받는 즉시 울산지방법원에 신청, 결정된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를 취하하기로 한다.
2. 비밀유지 ① “ 갑” 과 “ 을” 은 본 합의서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일까지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