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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
[횡령][집36(1)형,368;공1988.3.15.(820),469]
판시사항

지급담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소지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 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 강 문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심판시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위 강 문준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위 강 문준 사이의 원심판시와 같은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위 어음의 단순한 보관자라고 볼수 없으니,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과 위 강 문준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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