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해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6.9.9선고 86도11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가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미끄러운 도로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