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강제집행의 종료와의 관계
결정요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달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달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그 재판전에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효력정지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6.10.27.자, 66마940 ; 1979.10.29.자, 79마150 각 결정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인도집행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결정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7.5.14.에 개시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심법원소속 집달관에 의하여 1987.6.15. 적법하게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이의신청은 1987.5.21. 제기되어 같은 해 6.1. 기각되었다),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시 그 불허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 아닌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발하여진 위 식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신청인 점유의 부동산에 대한 위 인도집행이 행하여진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