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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5(3)특,467;공1987.12.1.(813),1719]
판시사항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 시행이전의 혼인성립요건

나. 옛 관습상 혼인중 포태하여 출생한 유복자에 대한 부의 인지절차요부

다. 제3자가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우리의 옛 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없다.

다.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 고 인)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청구외 1과 청구외 2가 1923.4.2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였으나 청구외 1은1924.1.26 사망하고 그 후 1925.3.11 피청구인이 유복자로 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외 1과 2 사이의 혼인신고가 청구외 1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옛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도 없다 할 것인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2는 청구외 1과의 유효한 혼인 중에 피신청인을 포태하여 출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청구외 1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 대리인 주장처럼 청구외 3이 피신청인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지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친자관계의 성립 및 인지에 대한 법리와 구 관습법상의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들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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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0.23.선고 86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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