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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4]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매수자 유인을 위한 신문광고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이전에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이외에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따라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이전에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835 판결 ).

원심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 등의 비업무용재산을 직접 또는 성업공사를 통하여 처분함에 있어서는 원고은행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소개료의 지출이 필요없는 대신에 위 공매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금융기관 비업무용자산처분업무지침 및 유입물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을 공매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비용으로 판시금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문광고비용은 결국 유입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은행이 부산서지점으로 사용해 오던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23의 25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983.12.19 양도하고 3년내에 판시기재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4항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원고은행 부산서지점 건물 등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동령 제124조의 6 제3항 본문의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주장과 같이 원고은행의 난곡동지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아닌 중간대금수령일인 1982.12.24로 보아야 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자면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결론에는 영향할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특별부가세는 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세와는 그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등 독립된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법률 제3481호로 제정되어 1982.12.21 법률 제3609호로 개정) 부칙 제5조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특별부가세에 대한 소정의 가산세는 부과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부가세의 법적성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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