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 제8조 , 제21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일 것임을 요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1, 소외 2가 1980.4.1. 그들의 공유이던 경북 달성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지 5필지 합계 3,527평을 금 193,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 개인으로 하여 놓고 위 회사로부터 1980.6.5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있던 중 위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1981.6.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1981.9.20로, 잔금지급기일을 1981.10.5로 각 기재한 다음 같은 해 10.5까지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중도금 지급일인 1980.6.5를 양도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5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 제8조 , 제21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 ,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2항 , 소득세법 제95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 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