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4:30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30 지하철 4호 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다니다가 피해자 B( 여, 25세)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웃어 봐, 웃어 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2010년 절도죄의 벌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극히 가벼운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