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E 등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F(여, 39세) 등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위 E과 사소한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2014. 7. 10.자 경찰 진술조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에 대한 2014. 7. 10.자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술집업주 H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서 및 H의 신고내용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 및 G는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는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두 사람도 모두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