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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4 2016고단2003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9』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 및 2016. 5. 19. 경 천안 서 북구 B, 3 층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E ’에서, C, D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콘돔 심부름을 하는 등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 A,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기간 짧지 않은 점,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하는 상당한 규모의 업소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현재 마트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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