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1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래주점 3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