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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610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0. 3.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03. 11. 21.경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15%가 넘었던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던 중 2015. 6. 11. 신용회복결정이 취소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619,285원이고, 지연손해금은 4,937,272원인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7,556,557원(2,619,285원 + 4,937,272원)과 그 중 2,619,28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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