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3:50 경 대전 대덕구 법동 283-1에 있는 법 동 주공아파트 3 단지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도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사람이 먼저 지 차량이 먼저냐.
경찰관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112 신고자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059 / 대전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고합400),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 최고액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누범이 기도 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