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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0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후문 앞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갑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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