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 | 양도 | 2006-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 (2006. 09. 1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