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195 (1998.09.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668 (’98. 7. 28)
【질 의】
거래처는 ’97. 8. 25일 부도발생으로 받을 어음 3억원과 외상매출금 2억원이 부도처리 되었고 ’98. 2. 2일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화의내용은 납품액의 50%는 ’98. 12. 31일까지 나머지는 ’99. 12.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경우 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참 고】
부가법 § 17의2
○ 부가 46015-483, ’97. 3.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 46015-2579, ’97. 11. 27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