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5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2015. 12. 31.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2015. 12. 31.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