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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2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9:38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 가덕대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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