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