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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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목격자인 V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이 든 봉투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