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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손해배상(자)][집35(2)민,206;공1987.8.15.(806),1227]
판시사항

가. 자동차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가 무과실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자의 상실수입손해액 산정자료

다. 사고당시 57세 남짓된 피해자의 사법서사로서 가동연한을 사고후 10년까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것 없이 그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동차운행자로서는 그 소유의 자동차승객이 사망한 경우라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사고당시 57세 남짓된 피해자의 사법서사로서 가동연한을 사고후 10년까지로 하고 사고당시부터 그 가동연한까지 사고당시의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 위 망인의 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최실연 외 5인

피고, 상 고 인

이병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상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심공동피고와 피고가 판시 각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인 편도 1차선커브길을 서로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면서 원심공동피고는 왼쪽으로, 피고는 오른쪽으로 각 회전함에 있어서 각기 요구되는 판시와 같은 차선준수와 전방주시 및 안전속도유지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는 상대방 차선인 왼쪽으로, 원심공동피고는 자기차선인 오른쪽(결국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미치지못하고 충돌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있던 김경열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심공동피고만 형사처벌을 받고 피고는 입건조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소유의 자동차 승객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김경열은 1983.8.1 사법서사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고성등기소 관내에서 유일한 사법서사로 종사하면서 사고직전 3개월동안 그 판시와 같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사건과 사고전 1년동안 그 판시와 같은 각종 상업, 법인 및 선박등기 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였는데 이를 당시에 시행되던 사법서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490호)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표에 따라 그 기본수수료와 최소한의 가간수수료를 산출하면 월평균 3,692,610원이 되는 사실과 위 망인은 사고당시 위 사법서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1년간 각종 용지인쇄비, 사무실월세, 통신료, 사무원 3명에 대한 급료, 기타 사무용품대등으로 합계 금 8,754,999원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등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위 망인의 월평균 순수입액을 매월 금 2,963,026원(=3,962,610원-8,754,992/12)에서 위 망인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 1,975,35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상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이 사법서사로 종사하면서 작성비치한 사건부의 일부라 하여 제출된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고직전에 수임처리하여 받은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의 수수료는 1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4,600원, 매매이전이 금 6,050원, 변경 및 말소등기가 금 3,3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는 원심이 위 망인의 수입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있는 사법서사 보수기준중 기본수수료인 소유권보존의 금 6,030원, 매매이 전의 금 9,300원, 변경 및 말소의 금 5,690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 3 내지 13(수임사건처리 및 각종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법서사로서 각종 등기신청사건을 수임처리 할때마다 매 1건당일반회비 380원, 공제회비 100원등 합계 480원의 회비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사법서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심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도 사무실비품비, 일반우편료, 난방비, 신문대, 업무수행상 필요한 교통비, 기타의 잡비등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 것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의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위 망인이 작성비치한 사건부의 등기신청사건 수수료가 사법서사 보수표의 그것보다 적게기재되어 있는 연유와 위 망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면서 실제로 받은 수수료를 알아보고 또 위 을 제11호증의 1내지 13에 나타난 회비가 사법서사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원심이 인정한 필요경비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가 지출된 여부 및 그 금액 등을 더 심리하여 위 망인의 실제소득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의 상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필경 상실수입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망 김경열은 1928.1.29생으로서 사고당시 57세 남짓된 고령이지만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 위 고성지방의 사회봉사단체에 적극 가담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여가에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인근의 부산, 대구, 마산등지에 고령의 사법서사들이 수십명 활동하고 있는 사정에 다가 사법서사 업무의 사실등을 고려할 때 위 망인은 그 여명범위내에서 사고이후 적어도 10년 정도는 계속하여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당시에 얻고 있던 수입상당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사고당시부터 가동년한이 끝날때까지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실수입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 망인의 가동년한을 사고후 10년까지로 하고 사고당시부터 그 가동년한까지 사고당시의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다고 본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망인의 자격, 경력, 연령,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등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향후소득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그 가동년한동안 점차 고령화 된다고 하여 그 수입이 감소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4. 한편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적극적 손해인 장례비에 관한 부분과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상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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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1.12선고 86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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