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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79 판결
[파면처분무효][집35(1)민,284;공1987.6.1.(801),807]
판시사항

사립대학교 학장이 교원의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론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 , 제61조 제1항 이 학교장에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 및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대학장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제대학장 이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설치운영하는 국제대학의 부교수이던 원고에게 동료교수의 채점잘못을 공개하므로써 학원질서 문란사태를 유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상대방인 피고를 국제대학장 이대일로 표시하고 있다.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국제대학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 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대학장 이대영에게 징계처분권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위 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제대학장 이 대일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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